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안전관리자보수교육 (건설업)

○ 교육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된 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집체교육 24h/3d

○ 교육시간

총 24시간

○ 교육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① 산업안전보건 일반관리
  • ②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 ③ 재해 처리 실무
  • ④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법규
  • ⑤ 건설 작업용 리프트 안전관리
  • ⑥ 건설장비 안전관리(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차, 항타항발기 등)
  • ⑦ 건설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 ⑧ 줄걸이 작업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