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안전관리자보수교육 (건설업)
○ 교육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된 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집체교육 24h/3d
○ 교육시간
총 24시간
○ 교육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① 산업안전보건 일반관리
- ②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 ③ 재해 처리 실무
- ④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법규
- ⑤ 건설 작업용 리프트 안전관리
- ⑥ 건설장비 안전관리(이동식 크레인,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차, 항타항발기 등)
- ⑦ 건설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 ⑧ 줄걸이 작업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