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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여부와 교육 이수 기간

KCA 106.♡.78.121
2020.02.07 11:24 8,052 0

본문

 

 

[Q.]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여부와 교육 이수 기간을 확인하고 싶어요.

 

[A.]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제83(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2와 같다.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 제2(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91231일 이전인 경우: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11일부터 20141231일까지인 경우: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11일 이후인 경우: 2022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 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면허) 및 교육 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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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고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