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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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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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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설기계조종면허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44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고시는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