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직무교육 교육이수기간 유예 안내 > 공지사항
[직무교육] 직무교육 교육이수기간 유예 안내
KCA
2020.02.27 15:13
17,604
0
본문
직무교육 교육이수기간 유예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
단,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되고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상황 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