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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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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3:16 21,9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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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안내

[직무교육 환급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 개정에 따라 직무교육 환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조제1항 신설-직무법정과정 요율적용

  - 기준 : 적용 단가 5,353x 24h = 128,472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존 100% 50% (64,236)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기존 60% 30% (38,541)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존 40% 20% (2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