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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동향

KCA
2018.10.18 16:12 24,630 0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크레인협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예정법령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명피해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토록 함(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3 신설).
  다. 건설기계부품을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을 받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라.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함(제27조의2제1항).
  마.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제29조 신설).
  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도입함(제31조 신설).



*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