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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교육연기신청서 양식
KCA
2018.09.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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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연기신청서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