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안내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안내
KCA
2019.01.25 13:16
21,468
0
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 개정 안내
[직무교육 환급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호) 개정에 따라 직무교육 환급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6조제1항 신설-직무법정과정 요율적용
- 기준 : 적용 단가 5,353원 x 24h = 128,472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존 100% → 50% (64,236원)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기존 60% → 30% (38,541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존 40% → 20% (25,69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