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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력과 기능에 따라 대우받는 건설기능인!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건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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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 년(2020~2024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2020년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축적되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 및 근로내역 등의 정보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3대 혁신과제 이외에,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 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하여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 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때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 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에서 발표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05)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