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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KCA
2020.02.04 16:26 21,5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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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최초노무 제공 시」교육 과「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