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
12888회 연결
본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하였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민주·한국 노동조합총연맹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다.
* 고발 1, 과태료 104, 벌점 36, 수시검사 248, 시정조치 3,426
이번 검사기관 업무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업무정지 3개월)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코리아종합안전, 산업안전관리
** (업무정지 1.5개월)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스-솔루션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점검) 전체 소형 타워크레인 1,764대 중 594(34%)대 점검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