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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CA
2021.09.08 13:40 11,5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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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2)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개선)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2]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 자동차규칙 및 세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현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하였다.

* 특정된 물품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부피를 결정하여 최대적재량 산정·(예) 휘발유(비중 0.8) 탱크로리로 경유(비중 0.9)도 운송 시 적재가능 부피 환산 필요


(개선)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3]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 ’21.12)


(현황)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한다.

[4]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현황)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었다.

(개선)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여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5]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첨단자동차과, ’22.3)


(현황) 너비가 21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개선)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를 도모한다.

[6]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물류산업과, ’21.8)


(현황)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여 일반형→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한 차량을 밴형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형→냉장냉동용→일반형→밴형’으로 대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일반형, 덤프형, 밴형,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


(개선)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냉동용 차랑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 (예시) 일반형↔밴형, 밴형↔윙바디, 윙바디↔일반형 등(덤프형 제외)


[7] 중고차 구입 시,‘자기부담금 확인’유의사항 마련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9)


(현황)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 후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에 따라 차주가 자기부담금(10%) 납부시 국가가 보조금(90%)을 지원 중이나, ’18년 이전에는 사후 납부를 허용


(개선)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8]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

*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도심재생과, ‘21.12)


(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 임대·임차인간 상생협력으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또는 경관협정·청년창업 등 정책 연계시 자부담율 추가완화 등


[9]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주택정책과, ’21.12)


(현황)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행복주택) 타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원칙적 제한,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허용(통합공공임대) 최근 3년 이내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감점 부여


(개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① (행복주택)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② (통합공공임대)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감점을 배제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