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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높이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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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성을 높이고 골재수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4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국토부·전문가·업계·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 ‘18.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개최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방안 등을 심의
· 부실 타워크레인 현장퇴출 등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현장 관리 강화
· 정부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
◈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
·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허용 등 공급체계 개선
· 품질검사 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으로 품질관리제도 개선
· 골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 ]
최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타워크레인(인양하중 3톤 미만)에 대해 ’20.3월부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결함이 밝혀진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등록말소 요청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사고는 일부 감소 추세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되어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결함장비 적발, 장비도입 기준 강화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일점검과 같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장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관리 강화 ]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 ‘21.7월 이전, 신고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21.7~)하여 결함이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하며,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사고위험과 함께 추후 결함적발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영향이 우려되므로 건설현장 사용을 자제토록 독려하고, 현장점검, 결함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안전신고센터 운용(☏ 02-3471-4911)
아울러, ’21.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21.7월 수급조절 심의예정)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며,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제작결함이 발견된 장비는,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 강화 ]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수립·준수의 의무를 사용 주체 중심으로 부여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 한다.
* 최대 인양무게, 인양물자 종류, 장비기종, 일일점검, 정기검사 등 장비 운영기준과 장비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며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공공부문의 관리감독 강화 ]
마지막으로,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하여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 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 골재수급 및 품질 개선방안 ]
골재는 건설공사나 레미콘 공장에서 쓰이는 모래, 자갈로서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에 중요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남산 5개 수준인 2.5억m3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및 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기 신도시 건설시 바닷모래 염분과다, 2기 무허가 골재사용 등 신도시 건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골재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골재 공급체계 개선 ]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 및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21.11)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하되,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부지규모를 현행 3,000m2에서 10,000m2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 품질관리제도 개선 ]
반복적인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골재채취법 개정, ’21.9)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하고,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하여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 (현행) 골재업자 스스로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업체 의뢰
(개선)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업체 의뢰
아울러, 국토부 및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검사실태와 골재업계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골재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정보화 전략 기본계획(ISP) 수립, ’22년)
또한 현재 채취 중인 바다골재 허가종료에 따른 골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지관리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부존량 조사 시행, ’21.9월∼)
* 충남 태안(∼’21.10월), 인천 옹진(∼’22.9월), 서해EEZ(∼’25.9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노동계, 학계, 업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복남 교수)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골재는 시설물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만큼, 적기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