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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 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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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납품 269개 생산공장 일제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42일간)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소속·산하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적극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관리)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
(공정관리)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
(시판품 조사*)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 실시(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등)
* 판매되는 KS제품에 대해 품질시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되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해서는 “점검여부와 관계없이 불량 레미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