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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KCA
2021.06.14 10:44 13,721 0

본문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3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4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무 및 관리감독자 교육 유예 종료

- 근로자 정기교육 방역지침 준수하에 단계별 인원기준에 맞춰 실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

.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

개 정(4)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교육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30분을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육으로 볼 수 없는직무교육혼재되는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