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제1호 발급자 나와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제1호 발급자 나와
-
9856회 연결
본문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맞아 첫 발급자에게 감사 인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숙련기능의 단절 예방을 위해 도입된「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이하 ‘등급제’)의 시행일을 맞아, 27일 오전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기능등급 증명서’(이하 ‘증명서’) 제1호 발급자에 대한 감사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호 발급자는 30여 년 경력의 형틀목공 김양식 씨(서울 노원구, 61세)로 지금도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현장에서 작업팀장으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로서 그의 기능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 중 특급에 해당했다.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30대 청년 건설근로자인 남민혁(서울 성동구, 30세) 씨에게도 등급제를 소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했다. 그는 플랜트계측설비 직종 중급 근로자에 해당했다.
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2020년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그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며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8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업무 위탁기관으로 공제회를 지정하고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늘 첫 시행이 됐다.
향후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과 임금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명서는 건설공사에서 기능직종으로 근무한 퇴직공제 또는 고용보험 신고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60가지의 통합 직종과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인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에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접속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현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숙련인력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내국인의 신규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능등급제가 건설근로자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여 건설현장을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로 만들고 건설산업 고용개선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능등급관리팀 최지수 (02-519-2104)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