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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KCA
2021.11.15 15:25 10,2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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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 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처리결과 확인

 

[현행]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채 지나갔습니다.

[개정]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꺼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기재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10. 15.~ 11. 4.(2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4986, fax 044-201-5575)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