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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현대건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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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연속 사망사고(’21년 3건)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14.(월)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이미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대건설㈜의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표가 방침.목표를 수립.공표하고, 이에 부합하게 각각 사업본부도 별도 수립.공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전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
(권고)전 구성원이 대표의 방침.목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전파하고, 성과측정 등을 통한 이행상황 평가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함에도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아 위험성평가 시마다 동일 위험이 반복 발견되고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부재했다.
(권고)현장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토록 하고, 본사는 현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500여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기획 및 현장관리로 구분하여 업무를 전담 수행
다만,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수주액 및 현장 수 증가에도 공사관리자 추가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업무 책임감.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정규직 전환 활성화, 직무전환 시 교육 등)가 필요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수주액 및 현장 수에 부합하게 공사 단계별 관리인력도 적절히 배치할 필요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 대비 119억원)도 크게 증가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약하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권고)현장 노동자 및 협력업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예산을 추가 편성 필요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었다.
(권고)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하고, 제안제도 미반영 사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소통강화 조치가 필요
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점은 미미하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되고 있어 적극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권고)협력업체 등록.갱신 시 안전 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입찰 선정 시에도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
‘18~’19년 대비 ‘20년 이후 교육관련 예산 및 실시율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급감했고, 작업 전 안전교육(Tool Box Meeting)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 대상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했다.
(권고)작업 전 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도 강화할 필요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본사 및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관리체계 운영미흡 및 교육 미실시 등이 공통으로 위반하는 사례였고,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하거나(12개 현장)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사례(16개 현장)도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여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라면서 “ ①사업주.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고, ②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요인 분석·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③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인력의 안전보건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④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변경록 (02-2250-5712)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