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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일터 열사병 주의보”발령
KCA
2021.09.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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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지켜야 -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고, 6월~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안유진 (044-202-8891)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