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
6403회 연결
본문
-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 상당하였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하였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왔다.
이에 달기구 등이 부착되어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항타기 및 항발기 규정이 정비된다(8월).
현재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하려면 3개 이상의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을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국내 장비 중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장비는 존재하지 않고, 대다수 장비는 버팀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규정을 없애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버팀대, 버팀줄 외에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을 고정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산하 공공기관 동참, 디지털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절차 간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을 개편하고(8월),
근로복지공단은 10개 공단병원(3개 외래재활센터 포함)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의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임을 통지할 때 S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11월).
권기섭 차관은 “이번 개선사례를 보면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과제를 상시.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특별반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예정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 (044-202-7060)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