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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KCA
2022.08.29 14:00 8,8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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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 (7월말 조사기준) 계획서 현장에서 사고사망 총 46명 발생,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5명 증가(4명→9명, 12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 건설업체 본사, 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월별 사고사망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 7월말 조사통계 기준단위)

구 분 1 2 3 4 5 6 7 누계
‘22 10 4 7 4 7 5 9 46
‘21 7 8 8 11 5 9 4 52
증감 3 4 1 7 2 4 5(125%) 6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 제도 :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확인토록 하는 제도


□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50억 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민간발주 현장 1~7월 사고사망자 : ’21년 39명 → ’22년 41명, 2명 증가 (’22년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기준)


□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ㅇ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 물류창고 등의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2.12월까지 실시)
    * 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① (전략)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중략)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또는 교육)를 개최하여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서며,
   -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독려한다.
    * 고위험 현장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민간발주 계획서 현장

□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1.일에 
 ㅇ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확보된 ‘22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사를 선정, 발표하였다.
 ㅇ 지난 해 제도개편에 따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를 제외함에 따라 `21년도 39개사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ㅇ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ㅇ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