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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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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 절차 진행(총 6천만원), 103명 검찰 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조사 진행 중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개선) 일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정보 제공 예정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