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농동부]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 보도자료
[고용농동부] 전국 3,080개 건설현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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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고 예방 체계·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여부 등 중점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 점검 개요 >
ㅇ (대상) 총 3,080개 건설현장(국토부 293, 산하기관 647, 국토관리원 2,140)
* 본부(합동) 서울청 70, 원주청 33, 대전청 63, 익산청 55, 부산청 72
** LH 341, 한국공항 10, 인천공항8, 도로공사 98개, 철도공단 190, 국토관리원 2,140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 증가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 증가
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