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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에 박차

KCA
2022.07.08 11:38 7,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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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대금의 구분 청구, 지급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건설사가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선급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 모든 단계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활용할 대금지급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청구액이 없는 등 청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여야 한다.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이 때 공사대금 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자재·장비업자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전자카드제*와 연계하여 임금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태그 의무화


건설사 등은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설사 등이 직접 임금을 지급(대리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타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선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건설사 몫으로 일괄 청구 금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가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임금,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근로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행위


한편,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선급금을 청구할 때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발령할 계획이며,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22. 6. 17.~7. 6.(20일간)
우편, 팩스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