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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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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재 60개 현장안전·해체계획서 점검… 중대지적사항 11건 적발…
-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 강화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9.30~10.15)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
* 지자체별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되었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 (6월) 57개 현장 중 55개 지적 → (금번) 22개 현장 중 11개 지적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 → (금번) 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관리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감리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 (처분절차)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21.10.19)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21.12)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안 2건, 「건축법」개정법률안 1건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난 8월 10일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의 경우 9.1일~10.29일 동안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