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2차 추가) >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안내(2차 추가)
KCA
2020.03.03 14:15
21,717
0
-
13246회 연결
본문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게차 주요 질의사항」과 전국의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