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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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27일부터, 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에‘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적용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까지로 확대
정부는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구체화 >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 규정 >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①파산선고 결정, ②회생절차개시 결정, ③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 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20.2.7~3.19)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 확대 >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05)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나동원 (02-519-2014)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