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종목시험일을 당초 6.14일에서 6.21일로 연기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참고)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종목시험일을 당초 6.14일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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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6:30 16,7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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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중 일부 종목의 시험일이 당초 6.14(일)에서 6.21(일)로 일주일 연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6.13(토)로 예정된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6.14)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이 당초 6.14(일)에서 6.21(일)로 조정된다.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28일로 기존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1.5m 이상 수험생간 거리유지)를 통한 수험생 안전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4.25 → 6.6∼7<오전.오후>, 6.13∼14<오전.오후>) 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채용시험의 시험날짜(6.13)와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필기시험날짜(6.13∼14)가 일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채용시험과 관련된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6.14로 조정하였지만(4.28) 채용시험(6.13)과 산업기사.서비스자격시험(6.14)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자격검정 필기시험일을 일주일 연기(6.14→6.21)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과 △두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함께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6.14일 실시 예정이었던 51개 자격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은 변동 없이 실시된다.
조정일자(6.14, 6.21)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의 잇따른 연기로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사안별 ’자격검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험연기로 인해 수험생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044-202-7290)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