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13846회 연결
본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속기관 방문 자제 및 전자신고 당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19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하고, 올해 보험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연도 중 고용보험 요율인상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13/1,000에서 16/1,000으로 인상되어 보험료율 변경 전.후로 보수총액을 구분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2019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대상 직종이 1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총액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2020년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무.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 위임계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0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권장하며, “유튜브, 공단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방법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신고.납부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상규 (052-704-7250)
* 출처 :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