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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내 최초 타워크레인 실습 교육장 문 열어

KCA
2019.12.20 10:17 18,5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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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실습 교육장" 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8일(수) 오후 3시에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나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 강사의 필요성과 교육 중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여 매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가 각각 10명,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 을 발표했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 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30일(금)부터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장 건립 예산(58.6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하여 오늘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으로 만들었으며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실습 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신규 교육 과정(5회, 총 100명)과 보수 교육 과정(10회, 총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 과정은 144시간(4주)으로 이 중 108시간은 실습 과정으로 편성하고 보수 교육 과정은 36시간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 관리자 및 관리 감독자 등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이 건립되어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노사민정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오늘 교육장 개관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작업 단계별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직접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좋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지원부 김성용 (052-703-0968)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