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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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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 건축자재 :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 작업 중 안전조치 :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강제환기장치(예: 제트팬 등) 설치, 안전전담 감리 확대
* 관리·감독 :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신고제), 지자체의 지도 근거 마련,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세부내용 >
[1]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이다.
[2]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