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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으로 만난다
KCA
2020.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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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앱을 통해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했다.
이번 동영상은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공단 누리집 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APP(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 실시하는 10분 안전보건교육은 현장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교육홍보본부 미디어개발부 이혜지 (052-703-0736)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