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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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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3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4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무 및 관리감독자 교육 유예 종료
- 근로자 정기교육 방역지침 준수하에 단계별 인원기준에 맞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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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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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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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3판)  | 
         
             개 정(4판)  | 
         
             비고(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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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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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넘지 않도록 할 것  |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직무교육이혼재되는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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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 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