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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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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주의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사업주의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코로나 일상에 걸맞은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쇄물 형태의 업무처리해설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건설사업주의 제도 이행을 위한 실무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포그래픽을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개편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자세한 안내가 진행된다.
전자해설서와 교육 동영상에는 퇴직공제제도 가입부터 근로일수 신고.납부 등 공제회 EDI시스템의 사용 방법과 제도 이행을 위한 제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확대된 대상 공사 범위, 과태료 규정, 직접신고제·납부특례제, 전자카드제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도 반영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 확대를 통해 건설사업주와 퇴직공제 업무담당자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최신화된 실무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공제업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들은 4월 9일(금)부터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정부의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정책 강화로 퇴직공제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업주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 코로나 일상에 발맞춘 비대면 방식의 교육·홍보를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제사업팀 박희진 (02-519-2076)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