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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5.8(금) 오전 이천 화재 중앙사고 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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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7:41 16,6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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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 등 초기 대응을 넘어 유가족 애로사항.보상 지원, 건설현장 화재 안전 대책 마련 등에 중점 당부 -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
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경제, 윤종호 (044-202-7692, 7684)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