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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추락위험 건설현장 감독 홍보 안내
KCA
2020.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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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2020.04.06. ~ 05.29.)
○목 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 상 : 추락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건설현장(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홍보OPL」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