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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및 작업재개 시 안전관리 철저 고용센터 등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당부

KCA
2022.08.29 13:50 7,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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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으며, 안전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7월부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6.30.)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7.1.~)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8.10.)’을 맞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고위험기간(8,9월) 동안에는 폭우 이후 관련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폭우피해 예방·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 안내 등 조치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 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불이익 예방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 훈련기관이 기존의 행정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변경신고 기한 준수 면제)하고,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신솔원 (044-202-7028)

 

 

*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