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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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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 확대
등록일
2022-06-16 
조회
1,959 
-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 지붕(26.6%), 사다리(7.8%), 고소작업대 및 단부·개구부(각 5.5%), 이동식비계(4.6%), 달비계(4.0%), 굴착기(3.5%) 등에서 주로 발생
- ‘22.6.15.부터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 현장에도 무료 기술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 대상을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06년부터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간 10만개소 내외).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올해부터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붙임1: 사업개요 참고).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28.3%),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6.15.부터는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붙임2 참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문의: 1544-3088, 붙임3 참고).

안전보건공단 장경부 재정사업실장은 “올해 사망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면서, “특히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 미가입현장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유형이 정형적이기에 작업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이승철 (044-202-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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