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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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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
등록일
2021-07-26 
조회
1,885 
- 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8.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 조치했다.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안전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① 부실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위험기계.기구의 주요 장치 검사결과(합격, 불합격)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유해위험기계종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공단은 검사기관별.기계기구 종류별로 불합격 사유 등 검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검사를 마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사기관 업무 수행 능력 평가 시 ‘검사실태 현장 확인’을 새로이 평가 요소로 도입하는 등 검사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③ 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시 해당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 및 대책을 지도하여야 하고, 검사정보.기계정보.재해정보 등이 담긴 큐아르(QR) 코드(시범도입, ’21.7.27.)를 발급하는 등 사용단계에서 안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검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그에 따라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수준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인증원  김광일 (052-7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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