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등록일
2021.06.11 09:36
조회수
11719
등록자
김**(kosha2018***)
※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3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4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무 및 관리감독자 교육 유예 종료 - 근로자 정기교육 방역지침 준수하에 단계별 인원기준에 맞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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