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 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KCA
2021.02.16 14:31 8,103 0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83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20201224

국토교통부장관